밀양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
고시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안전건설도시국 도시과 · 고시일 2020-08-20
1. 밀양시 고시 제2020-205호(2020.7.1.)로 고시된 밀양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고시사항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정정 고시합니다.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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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