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(중로3-4-3호선)
고시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· 고시일 2020-07-02
1. 밀양시 고시 제2017-178호(2017.11.02)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 3-4-3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동법 제 91조 규정에 의거 아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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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