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도시관리계획(밀양아리랑대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산림녹지과 · 고시일 2020-07-23
밀양시 교동 산25-1번지 일원의 밀양도시관리계획(밀양아리랑대공원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「국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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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