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· 고시일 2020-03-13
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940-100번지 일원을 「농어촌정비법」제82조에 따라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(변경)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.고시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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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