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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기관 전라북도 김제시 · 고시일 2020-11-06

1. 지평선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예정부지인 김제시 상동동 45번지 일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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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일제목고시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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