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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공원) 조성계획(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기관 전라북도 김제시 · 고시일 2020-01-28

1. 김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/체육공원) 조성계획(변경) 결정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결정(변경) 및 고시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따라 지형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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