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초 도시관리계획(동명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건설과 · 고시일 2020-12-18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한 “속초시고시 제2020-9...
강원도 속초시 건설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