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(변경)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재난산림관리과 · 고시일 2020-08-24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제6조(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(붕괴위험지역 지정․고시 등)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(변경) 고시합니다....
강원도 속초시 재난산림관리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