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교통 및 공간시설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건설과 · 고시일 2020-07-01
1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(교통 및 공간시설)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속초시 건설도시과(...
강원도 속초시 건설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