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초 해수욕장 관광지 지정면적ㆍ조성계획(변경) 승인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관광과 · 고시일 2020-06-25
1.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 제1항, 제5항 및 같은 법 제54조 제1항, 제3항의규정에 의거 속초 해수욕장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을 다음과 변경승인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...
강원도 속초시 관광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