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초 도시관리계획(도시공원 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도시과 · 고시일 2020-04-03
1. 속초 도시관리계획(시설: 논산,만리,중앙공원 조성계획)결정(경미한 변경)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제16조의2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이를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법 ...
강원도 속초시 도시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