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(자활1)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건설과 · 고시일 2020-04-07
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(변경) 고시하고,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...
강원도 속초시 건설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건설과 · 고시일 2020-04-07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