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초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ㆍ공원)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건설과 · 고시일 2020-03-27
1. 속초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ㆍ공원) 및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...
강원도 속초시 건설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