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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백 도시관리계획(시설: 전기공급설비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고시기관 태백시 · 고시일 2020-12-11

1. 강원도고시 제2016-191호(2016. 6. 3.)로 결정 고시되고, 태백시고시 제2016-34호(2016. 6. 7.)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된 태백 도시관리계획(시설: 전기공급설비) 결정 고시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아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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