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천강 하류권역(오안천, 성동천, 간성천, 양덕원천, 중방대천, 가정천)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춘천시 · 고시일 2020-12-24
「하천법」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하며, 관계 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)를 강원도 건설교통국 치수과, 춘천시 건설과 및 홍천군 건설방재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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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