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강릉시 · 고시일 2020-11-20
「도로법」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,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
도시·군관리계획(도로)에 대하여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 이용규제기본법」 제8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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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