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하천 예정지의 지정(변경ㆍ폐지)에 관한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춘천시 · 고시일 2020-10-22
「소하천정비법」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하였음을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 아울러, 관계서류(토지세목,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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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