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하천구역의 결정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춘천시 · 고시일 2020-10-22
「소하천정비법」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(변경ㆍ폐지)하였음을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 아울러, 관계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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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