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춘천시 · 고시일 2020-09-11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고시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[춘천시 고시 제2020-332호(2020. 07. 03.)]에 대하여 일부 정정사항이 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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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