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방지 지정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춘천시 · 고시일 2020-09-24
「사방사업법」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를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.
1. 지정내역 : 석사동 산722. 지정면적 : 300㎡3. 지정도면 : 붙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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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