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관리계획(시설:공원) 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춘천시 · 고시일 2020-06-12
강원도고시 제2020-211(2020.06.05.)호로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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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