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원조성계획(개운 어린이공원) 결정(변경) 고시
고시기관 경기도 광명시 · 고시일 2020-05-04
1. 건교부 고시 제114호(1987. 3. 31.)로 도시관리계획(어린이공원)결정한 개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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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