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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양주 다산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A-2블록 공공주택(장기전세)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

고시기관 경기도 · 고시일 2020-03-02

『공공주택 특별법』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A-2블록 공공주택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,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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