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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기관 경기도 오산시 도시정책국 도시과 · 고시일 2020-01-31

오산시 서동 39-1번지 일원 오산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며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규정에 따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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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오산시 도시정책국 도시과 다른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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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