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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암 군계획시설(공원:근린공원) 실시계획인가 및 군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·지형도면 고시

고시기관 전라남도 영암군 · 고시일 2026-09-17

영암 군계획시설(공원:근린공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」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, 제8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결정및법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법」제8조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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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일제목고시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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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