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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방지 지정 고시

고시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· 고시일 2026-08-06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토지를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.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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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