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막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
고시기관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· 고시일 2025-10-13
1. 안양시 고시 제2024-224호(2024.12.10.)호로 변경 결정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67-3번지 일원 삼막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아래와 같이 결...
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