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, 공원, 녹지, 공공청사, 유수지)사업 실시계획인가(경미한 변경) 고시
고시기관 밀양시 · 고시일 2024-11-07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771호(2019. 12. 18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, 공원, 녹지, 공공청사, 유수지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(경미한 변경)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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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