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환경기초시설:하수도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[공공하수처리시설 근로환경개선사업]
고시기관 밀양시 · 고시일 2024-11-14
「건축법」제29조에 따라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(환경기초시설:하수도)사업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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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