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도시관리계획(시설: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밀양시 · 고시일 2024-10-17
밀양도시관리계획(시설:학교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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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