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구역 결정(변경),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) 결정(변경),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<소로2-2-73>
고시기관 밀양시 · 고시일 2024-05-17
시도 23호선(밀양~삼랑진간 임천가도교) 확장공사에 따라 「도로법」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제32조 및 제88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(변경), 도시관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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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