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 2-3-12)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
고시기관 밀양시 · 고시일 2024-03-14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밀양시 고시 제2020-187호(2020.6.23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‘하남 자이언트마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’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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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