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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주차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고시기관 김제시 · 고시일 2023-08-04

1. 김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주차장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(063-54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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