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 2-1-101, 소로2-1-102호선) 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고시기관 밀양시 · 고시일 2022-10-13
경상남도 고시 제339호(1991.9.14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 소로2-1-101,소로 2-1-10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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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