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· 고시일 2022-07-27
경상남도밀양시 초동면 검암리 일원에 『자연재해대책법』제12조 제1항에 따라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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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