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청도천)
고시기관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 하천안전과 · 고시일 2022-06-02
「하천법」 제10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결정된 하천구역 및 지형도면을 「하천법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, 이 구간의 기존 하천구역은 폐지하며 관계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)를 경상남도 하천안전과(055-211-3014), 밀양시건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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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