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도시관리계획(시설: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· 고시일 2022-05-06
밀양도시관리계획(시설:공원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』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도시재생과(☎359-5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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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