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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땅 › 토지 고시 › 전라남도 보성군 › 고시 2022-01-17

소하천의 지정(변경, 폐지)에 관한 정정고시

고시기관 전라남도 보성군 · 고시일 2022-01-17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(변경, 폐지)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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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