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 대로3-4호선 외 2개 노선)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기관 속초시 · 고시일 2022-10-14
1. 속초 도시관리계획(대로3-4호선 외 2개 노선)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2. 아울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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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