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초 도시관리계획(교동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기관 속초시 · 고시일 2022-09-16
1. 속초 도시관리계획(교동3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속초시청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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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