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속초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
고시기관 강원도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 · 고시일 2022-09-30
1. 속초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...
강원도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