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1-23호선, 소로1-87호선) 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고시기관 속초시 · 고시일 2022-07-01
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1-23호선, 소로1-87호선)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였기에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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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