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213호선, 소로3-70호선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· 고시일 2022-03-25
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213호선, 소로3-70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였기에, 같은법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...
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