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초 도시관리계획(도로: 소로3-2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(정정)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· 고시일 2022-02-25
1. 속초시 고시 제2022-21호로 속초 도시관리계획(도로: 소로3-2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기재사항 표기 오류가 있어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...
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