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중로2류11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고시기관 춘천시 · 고시일 2022-12-09
춘천시고시 제2019-389호(2019. 9. 6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춘천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중로2류 11호선)사업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 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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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