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신영 관광단지 조성계획(경미한 변경) 승인 고시
고시기관 춘천시 · 고시일 2022-12-21
1. 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 제1항, 제3항의 규정에 따라 「춘천 신영 관광단지 조성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하고,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춘천시청(관광개발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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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