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및 용도지구) 결정(변경)
고시기관 강원도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 · 고시일 2022-10-14
1.춘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및 용도지구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...
강원도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