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관리계획(시설:시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기관 춘천시 · 고시일 2022-10-21
1. 춘천 도시관리계획(시설:시장)사항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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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