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관리계획(교통시설:중로1-57호선, 중로1-106호선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, 춘천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중로1-57호선, 중로1-106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춘천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· 고시일 2022-06-17
춘천 온의지구 도시개발사업 일환으로 삼천사거리~금호1차 아파트간 도로 확포장공사인춘천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중로1-57호선, 중로1-106호선)사업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...
강원도 춘천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