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반(하중도) 관광지 조성계획(변경) 승인 정정 고시
고시기관 춘천시 · 고시일 2022-05-13
1.「관광진흥법」제54조 제1항 및「같은법」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호반(하중도) 관광지 조성계획(변경) 승인(춘천시 고시 제2022-178호)사항 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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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